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부턴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단 뜻이다.
내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하면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p로 결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수천만원 대출이 덜 나온다.
현행 1단계 DSR에선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의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연간 원리금 1999만원=원금 942만5000원+이자 1056만5000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실행 대출금리가 그대로 4%여도 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0.75%p를 더한 4.75%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4.75%의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억5700만원으로, 1단계(3억7700만원)보다 2천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돼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져서다.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추산하면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억7700만원 △2단계 3억5700만원 △3단계 3억2300만원이다. 변동금리를 계속 선호한다면 10개월 사이 최대 대출 금액이 54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12일 열린 은행권과 금융당국·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선 스트레스 DSR 확대는 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에 대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거론됐다. 아울러 정책대출 상품 관리, DSR 예외 대출 등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으로 미뤄 만약 앞으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뚜렷하게 넘어선다면 개별 은행은 자체적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축소 등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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