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사 배정시 '24주 이상 태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더 넓은 집 제공"

허고운 기자 2024. 6.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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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군인 가족이 관사 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더 넓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관사를 배정할 때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부대가 지금도 많지만 임신 기간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달랐다"라며 "훈령 개정을 통해 24주 이상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국방부 차원에서 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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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개정
경계작전·전투부대 지휘관 관사 우선 배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맹준영 상사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출산을 앞둔 군인 가족이 관사 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더 넓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개정령을 발령했다.

관사는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부대장은 입주 신청한 군인의 부양가족 수를 우선 고려해 면적별 입주 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훈령에는 부양가족을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방부는 '군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24주 이상 태아'를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했다.

국방부는 "다자녀·출산 가구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해 태아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더 넓은 관사를 제공받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신 24주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건 통상 입주 대기 기간이 2~3개월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 24주 이상의 태아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불가능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관사를 배정할 때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부대가 지금도 많지만 임신 기간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달랐다"라며 "훈령 개정을 통해 24주 이상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국방부 차원에서 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 훈령은 경계작전부대 또는 전투부대 등의 지휘관에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휘관 관사가 별도로 없는 지휘관의 임무 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로, 격오지 근무 간부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부대 개편, 장기 공실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부 숙소를 관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관사를 간부 숙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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