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서 난동 피운 50대…벌금 300만원 선고

김세은 기자 2024. 6. 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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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5월 술을 마시다 다친 A 씨는 119구급차량을 타고 울산의 한 주치자응급센터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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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5월 술을 마시다 다친 A 씨는 119구급차량을 타고 울산의 한 주치자응급센터로 이송됐다.

A 씨는 치료받던 도중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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