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5일까지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진현권 2024. 6. 16. 0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시 불편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뒤 하반기 중 대상 산업단지 고시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시 불편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한 후 수요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중 고시 예정이다.

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등 29개소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