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시비로 칼부림까지…징역형 집행유예

박선정 기자 2024. 6.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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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을 겪던 이웃 상가 주인을 식칼로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 7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류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상가에서 시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바로 옆 가게인 미용실 주인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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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침범했다고
식칼들고 찾아가 위협
[그래픽]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가게 앞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을 겪던 이웃 상가 주인을 식칼로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 7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류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상가에서 시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바로 옆 가게인 미용실 주인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9시30분께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를 댔다는 이유로 격분해 30㎝ 길이의 식칼을 들고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불러낸 류씨는 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피해자를 겁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빨리 피해서 가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류씨가 가게로 침입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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