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 부과

유재형 기자 2024. 6. 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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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만 9072건,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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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만 9072건,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9만 4515대에서 올해 60만 3161대로 8646(1.5%)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6341건(67억원) ▲남구 9만5753건(97억원) ▲동구 4만116건(41억원) ▲북구 7만4496건(77억원) ▲울주군 9만2366건(86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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