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 합치기', 사업성 높이고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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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해당 구역 매물의 지분을 쪼개서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는 일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
합산 규정이나 권리산정기준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날짜 이전에 구분(분할) 등기를 한 경우 구분 세대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24평형대, 60㎡ 초과시 30평형대를 배정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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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 핀셋 규정으로 만들어지면서 신축 쪼개기가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합산 규정이나 권리산정기준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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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 이전에 구분(분할) 등기를 한 경우 구분 세대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24평형대, 60㎡ 초과시 30평형대를 배정하는 규정이 있다. 2003년 12월30일 이후에 구분 등기를 하면 여러 조합원을 1인으로 보고 여러 명이 한 채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물건으로 구분(전환)된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이 두 개 매입해 합치는 상황에는 몇 평형대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신축 쪼개기로 조합원을 늘리는 상황은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분 합치기를 하면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게 돼 사업성이 좋아진다.
24평형대 의무 배정인 물건 두 개를 하나의 조합원이 보유하게 되면 합산 규정에 의해 24평형 하나인지, 33평형대 이상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답은 구분 다세대 둘을 합해 각각의 전용면적 합이 60㎡ 이상이면 합산되어 권리가액이 높아짐은 물론 30평형대 이상 분양 대상이 된다. 해당 규정이 생겨난 초기에는 다세대로 구분된 60㎡ 미만 물건을 두 개 소유해도 전용면적 60㎡ 미만 구분 다세대가 두 개로 전용면적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는 해당 조례가 개정돼 전용면적 계산에서 '총면적'으로 산정하면서 합산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분 합치기의 경우도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물건 사례별로 확인해서 합산해야 한다.
[도움] 글/자료조사 : 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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