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년간 매달 냈는데”…‘이것’ 때문에 月50만원만 받으라고?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6. 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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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月 평균액 50만4000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40% 불과
“생계 위협…개선 방안 마련해야”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혹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규모가 크지 않아 최저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해 다층적인 소득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장애연금은 1층에 속합니다.

장애는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생존 문제와도 직결, 우리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ILO) 가 권고한 최저 기준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0만4607원이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6735원에 비하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368원) 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의 주택 월세 가격은 평균 76만원 수준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96만원에 달해 장애연금으로는 월세 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단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등의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 적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정도로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액수는 월 최대 72만원 수준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상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발이 절단된 경우 국민연금법상 수령 가능 범위인 장애 3급에 해당 합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6급이라 장애인연금 수령 범위인 1~3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살펴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특히,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의제 가입 기간이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 밖에 안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방식을 적용해 장애 3급(12%)의 A씨가 국민연금에 평생(40년) 가입한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장애연금은 36만원에 불과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1급도 소득대체율이 20%가 적용돼 60만원에 그칩니다.

이는 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 기준인 40%(15년 가입 때)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로 갈수록 떨어지며 두 연금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수어로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복수의 전문가는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연금 수령액에 차별을 두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장애연금 지급액은 4749억원으로, 수급자는 총 7만8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8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대(2만1883명), 40대(1만2313명), 70대(1만289명), 30대(3056명), 80세 이상(2083명), 20대(342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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