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응급센터 실려와 간호사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 한 주취자응급센터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침대를 다리로 찼다.
A씨는 이어 응급실 문과 격리실 문을 또 발로 차는 등 14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 한 주취자응급센터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침대를 다리로 찼다.
A씨는 이어 응급실 문과 격리실 문을 또 발로 차는 등 14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