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기, 혼자선 못 살아남는다”… 합병으로 몸집 불리기 나선 중소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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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회계법인인 진일과 세일원이 합병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중견 회계법인이 탄생하게 됐다.
등록회계법인 간 합병이 이뤄진 것은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2019년 말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합병이 급증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소 회계법인 28곳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 합종연횡하면서 합병사 15곳이 재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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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 덕에 2조 미만 상장사 감사 가능해져
회계업계, 중소 회계법인 합병 확산할지 주목
중소형 회계법인인 진일과 세일원이 합병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중견 회계법인이 탄생하게 됐다. 등록회계법인 간 합병이 이뤄진 것은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최근 회계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화를 꾀한 것이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진일회계법인과 세일원회계법인은 오는 28일 합병 등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법인은 지금보다 몸집을 키워야 살아남는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만나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결국 지난달 20일과 24일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했고, 28일 대표들이 모여 합병조인식을 열었다.
이들 법인은 이번 합병을 통해 회계사가 100명 넘는 새로운 중견 회계법인이 됐다. 당초 진일과 세일원의 소속 회계사 수는 각각 65명, 55명이었다. 2022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 역시 각각 202억6900만원, 120억4200만원으로 규모로는 30위권 밖이었는데 합병 후에는 20위 내로 들어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들 법인이 속한 군이 ‘나’ 군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회계법인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나누는데, 이들 법인은 ‘다’ 군이었다. 기존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 지정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고객군이 커지고 늘어나는 셈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은 가군에 배치돼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서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은 흔한 일이 아니다. 3년간 회계법인 합병이 총 3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2016년엔 한 건의 합병도 없었고, 2017년 대성·삼경회계법인이 합병해 대성삼경회계법인이 탄생했다. 2018년에는 한길회계법인이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11월에 두레를, 12월에 성신회계법인을 차례로 인수했다. 파트너 공동 경영의 형태라 의견을 통일하기 힘든 데다, 인적자원만 가지고 일하는 구조이다 보니 타 업권에 비해 인수합병이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2019년 말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합병이 급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뭉쳐야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소 회계법인 28곳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 합종연횡하면서 합병사 15곳이 재출범했다. 주로 회계사 20~30명을 보유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힘을 합쳐 40명 이상의 회계법인으로 몸집을 불렸다.
5년이 지난 지금 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게 된 배경엔 전반적인 업계 불황이 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이 침체하면서 회계업계엔 일감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나마 있는 일거리도 작년 수준의 실적을 맞추기에 급급한 4대 대형법인에 쏠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중소형 회계법인에 꾸준히 감사 품질 제고를 요구하는 등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기간이 끝나고 자유 수임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감사 보수가 낮아지는 등 어려운 환경에 봉착한 진일과 세일원이 대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법인이 합쳐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더 큰 규모의 상장사 일감도 수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두 회사 외에도 합병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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