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고 현장 찾은 대대장…“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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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 사고 현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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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해병대’ 부친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 사고 현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15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A 중령은 전날 경북 예천군 보문교를 찾았다. 해병대 전투복 차림에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A 중령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내성천에 국화꽃을 바치고 술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전날(13일)에는 채 상병이 잠든 대전현충원을 찾아 고인을 참배했다.
A 중령은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럽다.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을게"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해병대에서 차별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A중령의 ‘해병대’ 출신 부친은 지난 13일 "해병대 조직문화에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친은 "현재까지 해병대 군대생활 555개월을 복무한 해병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대 예비역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해병대가 떠안게 된 자중지란의 아픔과 불명예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부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고 소상하게 밝혀 향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친은 "해병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부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하급자가 스스로 상급자 뜻에 역행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중요 사항이지, 무릎아래 또는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자연천 강바닥 지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거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 중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부의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를 조속히 중단해 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을 통해 부대장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떠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까지 자신이 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A 중령이 수색 지침을 오해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일부 피의자들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 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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