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승용차 간 추돌사고…'면허 취소' 음주 운전

김지욱 기자 2024. 6. 16. 0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젯밤(15일) 10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덕평IC 인근 인천 방향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걸 확인하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A 씨 차량엔 동승자도 있었는데, 경찰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젯밤(15일) 10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덕평IC 인근 인천 방향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걸 확인하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A 씨 차량엔 동승자도 있었는데, 경찰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