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의 ‘4년 스토킹’ 참다 신고한 여성…경찰이 긴급조치

노기섭 기자 2024. 6. 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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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B 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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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B 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과거 A 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엔 A 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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