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기사회생하나” 피해자와 전격 합의, 감형 가능성 높아져[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4. 6.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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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일각에선 감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여전히 수리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디스패치를 통해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A 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감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김호중은 이미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SBS는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중 김호중이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 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 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 200회, 20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MBC 역시 김호중이 출연한 예능 '구해줘!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로써 김호중은 지상파 3사에서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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