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구속’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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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호중씨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ㄱ씨와 합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피해자) 초기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으나 몸이 점차 안 좋아져 피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김호중씨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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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호중씨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ㄱ씨와 합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ㄱ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택시는 수리 중이라고 한다. ㄱ씨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디스패치에 밝혔다.
ㄱ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차주가 도망가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쪽)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김호중 쪽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피해자) 초기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으나 몸이 점차 안 좋아져 피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김호중씨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양쪽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닿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호중씨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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