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혜진처럼…"주말마다 들러요" 요즘 관심 폭발
이색 상품에 세제 혜택 기대까지
최근 유명인이 한적한 지역에 여가를 즐길 공간을 마련해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거나 농촌 생활을 주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 계획까지 발표하며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세컨드하우스를 고를 때는 세제 혜택 요건을 잘 따져보고, 투자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정부, 83개 지역에 세제 혜택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안팎)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구입하는 인구감소 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 주택 구입을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다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경기에서는 연천군이,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이 혜택을 받게 됐다. 강원에서는 삼척시와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등 12개 지역이,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 등 6곳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9곳) 전북(10곳) 전남(16곳) 경북(15곳) 대구(1곳) 경남(11곳) 등 총 83개 지역이 대상이다.
세컨드하우스는 거주하는 집 외에 보유한 별도의 주택을 의미한다. 여가나 휴식을 즐기기 위한 별장, 주말이나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집 등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에는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세컨드하우스를 선보이는 유명인이 늘어나면서 수요자의 관심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방송인 김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 가평군에 마련한 세컨드하우스를 공개했다. 김숙은 주택 일부를 직접 공사하는 등 전원주택을 가꾸는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모델 한혜진도 강원 홍천군에 1650㎡ 규모의 별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연예인이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해 자급자족하며 살아보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 ‘세컨드 하우스’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매입 전 살아볼까…임대 플랫폼 활발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때는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사용가치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직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데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인구 소멸지역에 구입하는 세컨드하우스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지방 활성화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혜택 적용 지역과 법안 통과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은 인구감소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 세컨드하우스는 단독주택 등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의 주택이 많아 투자해 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다”며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해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IT(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업체인 프롭테크 기업이 세컨드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지방 전·월세와 단기 임대 상품을 제공해 관심을 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와 리브애니웨어는 지역별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중개해 준다.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은 지방의 빈 땅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고,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판매하는 ‘오픈스페이스’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 모듈러 주택은 가전, 가구, 소품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모듈러 주택을 구매한 뒤 지역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다른 지역 토지를 빌려 지을 수 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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