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돈 갚아”…직장에 후불 배달앱으로 ‘음식 폭탄’ 보낸 대부업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빚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배달 '음식폭탄'을 후불결제로 보내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 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직원 중 배달 음식을 시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 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안모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 앱을 통해 안씨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다.
A씨가 이렇게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쳐 17만원가량. 하지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하 배달 장소로 이동한 기사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회사 직원 중 배달 음식을 시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안씨 가게뿐이 아니었다.
안씨 가게의 배달 기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인근에서는 A씨의 주문을 받고 도착한 다른 음식점의 배달 기사도 자리에 서서 난처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다.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50여 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러한 혐의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뚜껑 열었다 기절하는 줄”…부부가 식당 밑에 두고간 페트병의 정체 ‘경악’ - 매일경제
- 대형견 입마개 요구했을 뿐인데…“딸들도 묶어라” 저격한 유튜버 - 매일경제
- ‘음주 뺑소니’ 롤스로이스 男, 알고 보니 범서방파 두목 - 매일경제
- “이러다 청년들 다 죽는다”...극단선택 고위험군에 치료비 지원 - 매일경제
- “한국에 들어오면 난리나겠네”…‘3억통’ 팔린 연기 안나는 담배의 정체 - 매일경제
- “투르크멘 국견 용산공원서 뛰어놀겠네”...尹부부 8번째 반려견 된다는데 - 매일경제
- “결혼 왜 안 하니” 모친 잔소리에…흉기로 가족 위협한 30대 징역형 - 매일경제
- 해외에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이 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 매일경제
- “재벌집 막내아들이 독립했네”...효성, 2개 지주사로 갈라진다 - 매일경제
- 미국 언론 “페이커 팬덤 수백만…신전 생길만해” [LoL]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