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택시기사와 합의... 형량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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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중으로 이번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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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아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디스패치에 "(사고 당시)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고 차주가 도망을 갔다. 혼자 112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바람에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김호중의 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음에도 정작 피해자로서 그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다며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 보험사 지원도 못 받아서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호중 측 역시 디스패치에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라며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중으로 이번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으나 오는 19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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