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가 4년 동안 스토킹”…경찰,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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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주거지 등을 찾아간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그제(13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과거 A 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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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주거지 등을 찾아간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그제(13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B 씨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과거 A 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전 경찰에 A 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한 사안”이라며 “현재 A 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 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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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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