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직장에 후불 배달음식 시켜 빚 독촉"…경찰 수사

박재연 기자 2024. 6.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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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만 원 어치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확인해보니 어제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2곳으로,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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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만 원 어치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17만 원 어치 음식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게도 A 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확인해보니 어제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2곳으로,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회사 직원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 씨가 14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 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업무방해와 사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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