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로 채무자 직장에 음식배달 테러…경찰, 대부업체 수사

유재규 기자 2024. 6.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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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채무자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음식을 후불결제 방식으로 주문해 보내자 채무자의 회사 측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으며 A씨가 밝힌 이름과 동명이인이 있었으나 이 역시,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A씨의 주문으로 다른 음식점에서 온 배달기사도 같은 상황에 결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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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부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채무자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음식을 후불결제 방식으로 주문해 보내자 채무자의 회사 측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는 전날(14일) "직원 20명이 식사하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주문하겠다"는 A씨의 전화 주문을 받았다. 이어 업주는 A씨가 알려준 회사 사무실 주소와 특정 이름을 배달기사에게 알려 보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으며 A씨가 밝힌 이름과 동명이인이 있었으나 이 역시,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A씨의 주문으로 다른 음식점에서 온 배달기사도 같은 상황에 결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주문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은 2곳이며 음식점 업주는 각각 17만원, 19만원 가량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출동에 나선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에게 약 140만원을 빌려준 대부업체 소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일전에 50차례 전화해 "B씨와 연락이 안된다. 회사에서 대신 갚아라"라고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음식과 관련해 해당 회사의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배고플까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냐"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 독촉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그가 속한 대부업체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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