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전 직장 여성 동료 스토킹한 30대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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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수년 간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안양시 만안구 소재 과거 직장동료 였던 B씨(30대·여)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간 혐의다.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A씨는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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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수년 간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안양시 만안구 소재 과거 직장동료 였던 B씨(30대·여)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간 혐의다.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는 지난 12일에도 B씨를 찾아가 경찰의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A씨는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13일 이전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4년 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B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후, A씨에 대해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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