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후불' 배달음식 보내 독촉한 대부업체

김경태 2024. 6.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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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 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 보니 어제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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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 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오늘(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3시 안모(41)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의 한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 씨 가게에 전화를 건 A 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쳐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 씨 가게의 배달 기사는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음식을 전하기 위해 A 씨가 언급한 회사에 도착했지만, 회사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A 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안 씨 가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씨 가게의 배달 기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인근에서는 A 씨의 주문을 받고 도착한 또 다른 음식점의 배달 기사도 자리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 보니 어제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회사 직원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 씨가 14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 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 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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