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전북도, 뒤늦게 정정

김세훈 기자 2024. 6.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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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서 이원길 기상청 통보관이 지진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를 집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 유산 피해로 잘못 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도는 15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지진 대처 상황 보고에서 국가유산(옛 문화재) 피해가 6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에서 건물 균열 피해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전날 오후 늦게 전북자치도에 피해를 보고했고,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오전 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월명암은 국보나 보물, 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월명안 안에 소장된 작자 미상의 불교 소설인 부설전만 전북 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부설전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전북도는 뒤늦게 월명암 균열을 국가유산 피해에서 제외했다. 전북도는 연합뉴스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발송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피해 집계, 확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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