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한달만에 피해자와 합의…“경찰이 연락처 안알려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뺑소니 사고를 낸지 35일 만이다.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그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차주가 도망가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며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줄 알게 됐다”고 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김호중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측)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기고,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이에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피해자) 초기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으나 몸이 점차 안 좋아져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며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은 했지만 음주는 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중인 그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창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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