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을 국가유산으로 착각… 전북 지진 피해 잘못 집계

허시언 기자 2024. 6. 1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를 집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 잘못 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자치도는 시·군이 자체 분류해 올린 보고서에 따라 '지진 대처 상황 보고'를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진 피해 집계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은 이 피해를 전날 오후 늦게 전북자치도에 보고했고, 도는 이날 오전 국가유산 피해를 1건 늘려 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를 집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 잘못 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 지난 13일 전북 부안 개암사를 방문해 지진으로 손목과 보관 장식이 탈락되는 피해를 입은 석가여래삼존불좌상(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의 긴급 보존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자치도는 시·군이 자체 분류해 올린 보고서에 따라 ‘지진 대처 상황 보고’를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진 피해 집계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15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지진 대처 상황 보고에 국가유산 피해가 6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에서 건물 균열 피해가 접수됐다는 것. 부안군은 이 피해를 전날 오후 늦게 전북자치도에 보고했고, 도는 이날 오전 국가유산 피해를 1건 늘려 잡았다.

하지만 월명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로 유서 깊은 유적이긴 하나 국보나 보물, 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월명암 안에 소장된 작자 미상의 불교 소설인 ‘부설전’만 전북 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부설전은 이번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를 국가유산 피해로 분류해 보고했고, 도 역시 국가유산 피해 보고에 대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분류를 바로 잡을 2번의 절차가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전북도는 뒤늦게 문화유산 부서와 협의해 월명암 균열을 국가유산 피해에서 제외했다. 도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 아침 일찍 상황 보고를 만들어 배포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까지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시·군을 믿고 그냥 발송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집계, 확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