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시 제조사가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정면구 2024. 6.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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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인 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어제(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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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인 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어제(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이씨가 게시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이씨는 22대 국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차 국민 동의 청원을 시작한 겁니다.

이씨는 특히 청원 취지를 통해, 지난 3월 EU에서도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excessively difficult)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EU개정 제조물책임법지침 제9조 4항)’이 신설됐다며, 우리도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시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비용을 들여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에 울분이 터진다며, 이는 국가 폭력으로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 도로에서 도현 군 할머니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도현 군 가족 측은 급발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고라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재연시험 등도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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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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