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군대서 죽는 일 없어야”…‘얼차려 사망 방지’ 국민청원 폭발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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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시단 훈련병 사망사건 이후 불법 군기훈련(얼차려)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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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시단 훈련병 사망사건 이후 불법 군기훈련(얼차려)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불법 얼차려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5만3305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 저지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병사가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부대 전체와 군 관계자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군 당국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당시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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