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길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 위반 버스에 참변

김수연 2024. 6.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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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대로에서 50대 여성이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관광버스에는 사고 당시 10명이 넘는 승객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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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지난 12일 강남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 강남대로에서 50대 여성이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50대 여성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딴짓을 하다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몰던 관광버스에는 사고 당시 10명이 넘는 승객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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