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전격 합의, “집행유예로 풀려날까”[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 씨와 합의했다.
A 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그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A 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 씨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호중과 피해자의 합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의사를 전달 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호중과 피해자의 합의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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