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두고 이사도 소용없어"...수년간 스토킹 일삼은 30대

양휘모 기자 2024. 6.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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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만안구 명학로의 30대 여성 B씨 주거지 인근에 찾아간 혐의다.

A씨는 B씨와 한때 직장동료 사이였고, A씨는 약 4년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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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만안구 명학로의 30대 여성 B씨 주거지 인근에 찾아간 혐의다.

이를 목격한 B씨 오빠는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한때 직장동료 사이였고, A씨는 약 4년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에도 B씨를 찾아왔다가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었고, 과거 그와 관련된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직장을 관두고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해서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실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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