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몰카 찍고 달아난 30대...휴대폰서 쏟아진 사진들

윤덕흥 기자 2024. 6.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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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찍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군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금정역 4호선 하행선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찍은 불법 사진들이 발견됐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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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찍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군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금정역 4호선 하행선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다.

그는 구멍이 뚫린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어 동영상을 실행시킨 뒤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도촬했다.

“몰카 찍는 남자가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A씨가 수리산역에서 하차해 한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아파트 2층에 위치한 세대들을 가가호호 탐문수색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찍은 불법 사진들이 발견됐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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