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동급생에게 성폭행…학교는 졸업 후 늦장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학교 측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김모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4월 동급생인 A군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김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양은 학교 선생님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지난 1월 졸업식이 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학교 측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김모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4월 동급생인 A군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 김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고 한다. A군이 강제로 밀쳐서 옥상 바닥에 눕히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고 하자 놀란 김양은 뺨을 때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후 김양은 학교 선생님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지난 1월 졸업식이 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김양이 졸업한 후에야 열렸다. 피해자 측은 인근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 왜 따라갔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학폭위에 인근 교육지원청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알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도연 “대책없이 해맑고 철없는 엄마...무대에 나를 던졌다”
- “천원만 달라”…경찰, ‘여장’한채 금품 갈취하던 30대 남성 검거
- 진짜 58세 맞아?…싱가포르 ‘조각 미남’의 동안 비결? ‘식단’에 있었다
- “인터넷 깔리자 포르노 중독? 헛소리한다” 격분한 아마존 원주민들, 무슨 일
- “네가 먼저 꼬리쳤지?”…밀양 피해자에 ‘2차 가해’ 경찰? 신상 털렸다
- “정준영은 ‘어둠의 자식’, 바지 벗긴 후 촬영도”…절친 박태준 인터뷰 재조명
- 54세 심현섭, 연애상대 첫 공개...울산 예비 신혼집도 공개
- "펫은 무조건 뜬다…2030년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4930억달러"
- “불법적 훈련 거부권 보장해야”…훈련병 사망사건 국회청원 5만명 돌파
- BTS 사랑엔 군백기도 없었다…“BTS는 BTS, 하이브는 하이브” [2024페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