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받아먹어라” 돌보던 90대女 환자 조롱한 간병인

박가연 2024. 6.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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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여성 환자 B씨(91)가 비위관(콧줄)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자 환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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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간병하던 90대 노인 환자를 조롱하고 물리적으로도 학대한 8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여성 환자 B씨(91)가 비위관(콧줄)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자 환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날 오전 10시쯤 “소변을 먹어봐라”며 B씨를 언어적으로 조롱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소변 통을 가리키며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다”는 등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서 A씨는 “환자가 콧줄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다”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간호사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소변을 먹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간호사가 분명히 진술했기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간호사가 그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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