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이성우 2024. 6.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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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숨진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어제(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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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숨진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어제(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 씨가 다쳤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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