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감형 가능성'…피해자와 35일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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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피해자와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 운전기사 A 씨와 합의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의사를 전달 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서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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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이 전화번호 안 알려줘…치료비·수리비 개인 보험으로 부담"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피해자와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 운전기사 A 씨와 합의했습니다.
A 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 씨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와 김 씨의 합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으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의사를 전달 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서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아직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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