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락 장기미집행 공원 40필지 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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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장기 미집행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뻔한 장락동 제2근린공원 예정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쾌적한 도시 숲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구역 등을 해제했다.
시는 장락제2근린공원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서둘러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2년 1월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매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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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장기 미집행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뻔한 장락동 제2근린공원 예정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쾌적한 도시 숲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 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40필지(7만1499㎡) 매입을 추진한 시는 최근 보상을 완료했다.
그동안 시는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온 끝에 지난 12일 마지막 사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부터 롯데캐슬아파트 인근에 15억원을 투입하는 1.5㏊ 규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구역 등을 해제했다.
시는 장락제2근린공원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서둘러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2년 1월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매수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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