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2024. 6.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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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했다는 최초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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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여만이다.

15일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했다는 최초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사진|뉴시스
A씨는 매체를 통해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

또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차주가 도망을 갔고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의 태도를 지적, 개인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고 병원비도 사비로 처리했음을 알렸다.

사진|뉴시스
김호중 측 역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사과와 보상이 늦어졌다고. 양측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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