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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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했다는 최초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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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했다는 최초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또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차주가 도망을 갔고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의 태도를 지적, 개인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고 병원비도 사비로 처리했음을 알렸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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