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한 달만 피해자와 합의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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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디스패치는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A 씨는 개인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으며, 병원 검사 또한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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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15일 디스패치는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 만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A 씨는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김호중이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했지만, 정작 김호중의 연락처 조차 알 수 없었다면서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A 씨는 개인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으며, 병원 검사 또한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 그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1달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를 통해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라며 합의를 지연 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늘어난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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