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법원에서 밝혀질 것"

김기봉 2024. 6. 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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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에 강한 제재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에 반박하는 쿠팡의 갈등이 최근 며칠간 계속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저녁, 쿠팡의 반박을 일축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개별 후기 각각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제재의 취지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봉 기자!

공정위가 어제 저녁, 단호한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는 어제 저녁에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쿠팡 임직원의 구매 후기 기록이 훨씬 공정했다는 쿠팡의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쿠팡이 제기하는 주장은 이미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모두 논의된 내용이며, 논의 결과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들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의 내용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고 사안의 성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쿠팡이 입점 업체, 그러니까 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에도 자신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네, 쿠팡은 지난 13일 과징금 발표가 난 이후 여러차례 반박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쿠팡의 주장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자]

쿠팡은 어제 오후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 일반인 체험단의 평균 평점은 4.82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의 평점보다도 낮았다"며 직원이 PB상품에 대해 악평을 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천5백만 개 가운데 0.3%에 불과하다"며 직원 작성 리뷰가 분량으로도 미미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유리한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입장을 내고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낼 거라고 밝혔고,

오후에 추가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담보로 하는 일종의 경고성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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