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이재명 품위 손상' 검찰이 낸 징계 신청 각하

구나연 kuna@mbc.co.kr 2024. 6.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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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며 검찰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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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며 검찰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조항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수사 시작 시점인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한 건데,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1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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