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언제 없어졌죠?"…몰래 사라진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집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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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나눕니다.
기준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인 분들에게 우선공급이란 이름으로 50%를 공급하고,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겐 일반공급 물량 20%를, 상위소득을 초과하는 분들에겐 30%를 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특공의 우선공급보다 우선하는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일반공급'이 생겼고, 여기에 각각 15%와 5%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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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이하 올림' 규정 신설에
후순위 배정 물량인 추첨제 증발
▶전형진 기자
6·13 대책으로 인한 청약통장 개편과 별개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도 얼마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단지의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물량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죠.
신혼 특공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나눕니다. 기준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인 분들에게 우선공급이란 이름으로 50%를 공급하고,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겐 일반공급 물량 20%를, 상위소득을 초과하는 분들에겐 30%를 배정하는 식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에선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 유무 등에 따른 1·2순위를 따지거나 거주지역, 미성년 자녀수 등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하지만 소득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30% 물량은 복잡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추첨을 진행합니다. 소득이 낮지는 않지만 자산을 갖추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겐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었죠.
이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따라 지난 3월엔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엔 아예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유형이 신설됐지만 민간분양은 기존의 특공 유형 안에서만 배정 물량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특공의 우선공급보다 우선하는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일반공급'이 생겼고, 여기에 각각 15%와 5%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청약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엔 3월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유형별 배정 비율을 따질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고 말이죠.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을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신생아 일반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 순으로 자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위 공급유형에서 경쟁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만 하위 유형에 물량을 배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같은 조문 개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실제 청약에 대입해보죠.
얼마 전 분양한 서울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의 84C 주택형의 경우 신혼 특공에 8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여기서 각 공급유형별 비율대로 나누면 소수점 기준으론 추첨제에 2.4가구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선 소수점 단위를 올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다시 계산하면 추첨제를 따지기 전에 이미 8가구가 채워집니다. 추첨제 물량이 상수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때만 배정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주택형별로 신혼 특공 배정 물량이 9가구 이하인 단지에선 추첨제 물량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도 십분 공감하리라 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선 충분한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고만 들었지 내 추첨제가 사라진다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기사는 집코노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진행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촬영 조희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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