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부터 지인에게 마약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서승택 2024. 6. 15. 10:25
고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후배 등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직구속기소했습니다.
직구속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 등을 매수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마약매수 #텔레그램 #합성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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