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테니스 친 남녀에…‘前국대’ 윤종신 아내 “매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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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테니스 국가대표이자 가수 윤종신씨의 아내인 전미라씨가 인천공항에서 테니스를 친 남녀를 향해 "아무리 테니스를 사랑해도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국제공항 출입구 가로막고 여행객들 지나다니는데도 대놓고 테니스 치는 남녀'라는 기사를 공유한 뒤 "우리 함께 인식을 더욱 바로 하고 항상 매너에 신경 쓰는 멋진 테니스인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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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테니스 국가대표이자 가수 윤종신씨의 아내인 전미라씨가 인천공항에서 테니스를 친 남녀를 향해 “아무리 테니스를 사랑해도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국제공항 출입구 가로막고 여행객들 지나다니는데도 대놓고 테니스 치는 남녀’라는 기사를 공유한 뒤 “우리 함께 인식을 더욱 바로 하고 항상 매너에 신경 쓰는 멋진 테니스인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테니스로 좋은 내용이 아닌 이런 기사가 나면 마음이 너무 어둡고 무겁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전직 테니스 선수로, 1993년 프로로 데뷔했다가 2005년 은퇴했다. 1994년엔 웜블던 주니어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6년엔 윤종신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앞서 지난 12일 온라인상에서 한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건물 내부 출입구와 휴식공간 사이에서 테니스를 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영상을 보면 이들은 출입구 인근 통행로에서 라켓을 크게 휘두르며 테니스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행인이 이들과 부딪힐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항시설법 56조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남녀의 행위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이 18세 이하 외국인 남매로 통고처분을 못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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