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방역실태 폭로하자 계약만료…법원 "부당해고"
홍석준 2024. 6. 15. 10:15
코로나19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직후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021년 노동자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쿠팡 #코로나 #부당해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