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해달라’ 신청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범죄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무더기 증인 채택…이종섭·김계환 국회로
- 집단휴진 코앞 “건강보험 혁신”…의협회장 만나 딴소리 한 여당특위
- ‘산업의 쌀’ 반도체 사장님, 진짜 쌀로 위스키를 만들다니 [ESC]
- “이스라엘인 오지 마”…휴양지의 나라가 용기를 냈다
- 휴전선에 장벽 쌓는 북한…베를린 장벽처럼? 경계용 장애물?
- [단독] 강한승 쿠팡 대표, 공정위 제재 발표 전 쿠팡 주식 4만주 매각
- ‘동해 유전 미스터리’ 삼각관계, 그들은 왜? [논썰]
- 윤 대통령 부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관저에서 키운다
- 김건희 여사 조사 속도내는 검찰…대통령실 ‘여사팀’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