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뽀뽀’ 시도한 팬 성추행으로 고발당했다...송파경찰서 접수

서현정 2024. 6.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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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프리 허그' 행사 도중 기습 입맞춤을 한 팬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A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의 '허그회' 행사 중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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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행사 중 일방적 입맞춤 시도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프리 허그’ 행사 도중 기습 입맞춤을 한 팬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건으로,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A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의 '허그회' 행사 중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언급했다.

진은 13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3시간 가량 1,000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열었다. 진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다음날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행사를 열었다. 진은 '안아줘요' 패널을 목에 걸고 등장, 팬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줬는데, 이때 일부 팬들이 진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 팬들은 이를 두고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이 여성이 일본 아미(BTS 팬클럽 명칭)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엑스(트위터)를 중심으로 진을 성추행한 여성이 일본 블로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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