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10년 확정

이채연 2024. 6. 15. 1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5월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살인 #이별통보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