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10년 확정
이채연 2024. 6. 15. 10:03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5월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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