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교제 폭력·살인에도…입법 공백은 그대로

김유아 2024. 6.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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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 또는 살인 사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이런 교제폭력 범죄가 심각한데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전문가들은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광진구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연인 관계의 20대 남녀,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휘두른 것이었고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전에도 이별을 통보했다거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와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각각 벌어졌습니다.

< A씨 / 서울 강남구 교제살인 피의자>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한 겁니까?) …."

문제는 이런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은 앞서 8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교육부도 나서 대학교 축제를 찾아가며 예방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60대 박학선 등을 포함해 중장년층의 교제폭력도 점점 늘고 있지만,

<윤상연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현재로선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강제로 치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사기관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교제폭력 #교제살인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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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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