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한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박세용 기자 2024. 6. 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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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엄마 집인데 다 때려 부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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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엄마 집인데 다 때려 부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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